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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공사비가 부담스러워 수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도배, 장판은 물론 LED 교체까지 최대 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 124만원 이하(중위소득 60%), 자가 또는 임차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반지하에 살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되니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1.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1200가구 모집

  • 신청기간 : 2023.7.12.(수) ~ 7.31.(월)
  • 신청대상 : 중위소득 60% 이하* , 자가 또는 임차가구 모두 신청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작성·제출
  • 지원금액 : 250만원으로 상향(2022년 120만원)
  • 수리일정 : 8월초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가구를 선정, 순차적으로 수리에 들어갈 예정임

 

문의 : 주거안심지원반 02-2133-9587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단위 : 원)

가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가구 중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선정

 

2.  신청대상

자가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되기 때문에,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최근 3년(2021~2023년) 이내 지원받은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없다.

 

정리하면, ▲자가는 해당 주택 거주할 경우만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은 지원대상 아니며 ▲최근 3년내 지원받은 경우 신청 불가 합니다.

 

 

문의 : 주거안심지원반 02-2133-9587

 

3.  집수리 지원항목

서울시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의 침수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침수경보기·차수판 등 안전시설 설치를 신규로 추가했습니다. 기존의 도배, 장판부터 차수판·침수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이 지원항목입니다. 

⚪ 기존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창문 가림막,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 보수, 페인트, 전기작업, 곰팡이 제거
신규 : 안전시설(침수·화재·가스누설경보기, 차수판, 소화기, 개폐형방범창), 환풍기, 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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