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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을 가입하기 위해 신청자격을 보면 '중위소득 100%, 의료수급 가구'가 자주 나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도 중위소득의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아 답답하셨죠?
중위소득 정의, 정부지원금 신청대상 확인방법과 중위소득 30~50%에 해당될 경우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17년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2018년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2018년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2020년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2021년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20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3,397,151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70% 1,454,524 2,419,308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90% 1,870,103 3,110,539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1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130% 2,701,260 4,493,001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140% 2,909,049 4,838,617 6,208,742 7,561,350 8,862,963 10,119,173
150% 3,116,838 5,184,232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1
160% 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0,129,101 11,564,770
170% 3,532,416 5,875,463 7,539,187 9,181,639 10,762,170 12,287,568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190% 3,947,995 6,566,694 8,426,150 10,261,832 12,028,307 13,733,164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예) 4인 가구 소득이 4,000,000원일 경우 👉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내에 해당합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복지로👉복지서비스👉국민기초 생활보장 클릭👉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 의료급여정보 입력👉결과보기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1)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3)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4)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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