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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산세 납부기간이 다가오고있습니다. ​
9월 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과세표준, 위택스 조회방법,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9월 재산세 납부기간 조회, 카드혜택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대상입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7월·9월로 나누어 납부하는데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 주택은 매년 7월·9월,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

 

주택의 경우, 납부할 세액(재산세)이 20만 원을 넘을 때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누어 부과됩니다.

재산세(월) 재산 종류 납부 기간
7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7월16일 ~ 7월31일
9월 주택, 토지 9월16일 ~ 9월30일

* 2023년 9월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의 납부기간은 9월 16일(토) ~ 10월 4일(수)입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을 파는 사람은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사는 사람은 6월 1일 이후에 매매하는 것이 재산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의미하는데 재산에 따라 부과기준이 다릅니다. 주택 공시가격, 토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공시가격 3억이하 43%, 3억초과 6억이하 44%, 6억초과 45%를 적용한다는 것인데요. 과세표준이 줄어든 만큼 세금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주택 주택공시가격 × 60%
건축물 시가표준액 × 70%  (건축물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4조 2항에 따른 가액)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합니다.

👉 종합합산 : 나대지,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토지중 기준초과 토지
👉 별도합산 : 일반적으로 상가건축물의 부속토지
👉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등 농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등

 

재산세 조회

재산세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2️⃣ 납부하기 → 지방세 클릭

wetax 지방세 납부하기

 

3️⃣ 로그인(회원/비회원)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혜택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국세이기 때문에 카드 납부 시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재산세가 많이 나오는 분들이라면 무이자 할부 혜택을 알아보실 텐데요. 2023년 9월 기준 지방세(재산세 포함)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알려드립니다.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이벤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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