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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넘치는 빗물받이, 산악 사고 등 우리 주변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에 해야될지 모르겠고 남들이 신고하겠지 생각하면서 잊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근데 이런 불편함을 앱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심지어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단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만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든 자동차·교통위반, 불법광고물, 쓰레기 투기·방치, 불량식품, 불법 숙박업소까지 신고할수 있으며 우수 사례에 선정되면 최고 30만원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설치 방법부터 사례별 신고 방법, 안전신고 포상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안전신문고 앱 설치 하기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를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안전신문고 누리집(홈페이지)이나 앱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폰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한 후 설치하면 됩니다.

 

 

 

2. 신고하기

안전신고 생활불편 신고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분야

1. 도로, 시설물 파손및 고장
2. 건설, (해체)공사장 위험

3. 대기오염(미세먼지 불법배출 포함)
4. 수질오염
5. 소방안전
6. 감염병(코로나19)
7. 기타 안전·환경오염
신고분야

1. 불법광고물
2. 자전거·이륜차 방치 및 불편

3. 쓰레기, 폐기물
4. 해양쓰레기
5. 불법숙박
6. 기타 생활불편(불량·무허가 식품 등)

신고분야

1.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
2. 이륜차 위반

3. 적재물 추락방지, 중량·용량 위반
4. 버스전용차로 위반(일반도로)
5. 번호판 규정 위반
6. 불법등화, 반사판(지)가림·손상
7. 불법 튜닝,해체, 조작
8. 기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사진/동영상 첨부
신고발생지역
제목
신고내용
휴대전화
인증번호
신고내용 공유
인적사항(선택)

※ 긴급상황 신고는 119 또는 112!
※ 안전신문고 포털에서는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접수기능을 운영하지 않으니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국민안전 제안(바로가기)

 

신청된 신고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문서에 관리되며  제목과 내용은 접수 후 수정 등이 불가능하므로 다시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시청 안전신고 포상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신고할 수 있으며 안전 관련 제도 개선에 큰 기여를 했다고 판단되는 제안이나 신고 마일리지가 높은 시민에게는 전문가 평가를 거쳐 분기별로 포상하고 있습니다.

 

① 포상대상 : 안전도 개선에 기여를 한 제안자
② 포상금액 : 3만원 ~ 30만원 (외부전문가 평가를 거쳐 차등 지급) 

※ 포상제외
- 이미 조사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우리시·자치구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등

③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응답소, 스마트불편신고 앱, 120 다산콜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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