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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이나 연금복권을 매주 사시는 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되는 정보입니다.

 

2023년부터 복권당첨금에 대한 수령 제도가 변경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복권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상향되어 기존에는 비과세 금액이 5만원이었지만 변경되면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복권당첨금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로또복권 3등 15만명, 연금복권 3·4등 2.8만명 등 18만명 이상이 비과세 혜택을 보게 됩니다.

 

로또나 연금복권을 사게 되면 지금까지는 세금이 많이 부과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세금이 덜 부과되게 됩니다.

 

기존에 5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당첨금을 수령시 세금 부과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런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은행에 방문하여 당첨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권당첨금 수령이 간편해짐에 따라  당첨이 되고도 찾아가지 않았던 미수령 당첨금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작년에 복권에 당첨이 되었어도 미수령하신 경우라면 2023년 1월 1일 이후 청구시 비과세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복권당첨금 수령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주소를 연결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연18만명의 복권당첨금 수령편의성 제고

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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