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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에 불이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17일 우회전할 때 운전자 일시 정지 의무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습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과 부산·인천 등 8개 시·도경찰청 관할 지역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 결과 보행자 안전이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기 전에는 10.3%의 운전자만 일시 정지 후 우회전했습니다. 그러나 설치 뒤에는 운전자 89.7%가 신호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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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하세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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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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