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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기간동안 생활비는 물론 매달 청구되는 각종 관리비, 통신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이어 실직자가 알아두면 좋은 실업크레딧과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실업크레딧이란

실업크레딧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 기간에 대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포함하는 제도로 2016년 8월 1일에 시행됐습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최대 월 47,250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부담은 25%가 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로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한다고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고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하, 연간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 이하로  금융소득, 연금소득과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이 많은 고소득·고액 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신청방법
실업크래딧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온라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전용 납부서

그동안 모바일 전자고지서로는 보험료 고지내역 열람만 가능했고 납부는 인터넷 지로, 모바일 뱅킹 등을 따로 이용해야 했지만 2022년 11월부터 모바일 전자고지서에서 본인인증만 거치면 열람부터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이 서비스는 모바일 전자고지 이용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전자고지서에서 <인터넷전용 납부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납부 화면(인터넷지로 웹페이지)으로 이동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임의계속가입제도란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도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보다 더 많은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사용관계 종료 후 최대 36개월 동안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여러 개 사업장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정된 법령은 시행일(2018년 7월 1일) 이후 퇴직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임의계속 가입 적용을 받으려면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단에 신청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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