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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잊지 말아야 될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입니다.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 크게 3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첫번째 자동신청제도 도입됐습니다

두번째 가구원 신청기준(재산요건) 완화

세번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10% 상향

 

 

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되니 반드시 5월 말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신청대상자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하실수 있도록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

① 이번 정기신청에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57.12.31. 이전 출생자) 및 ’22.12.31. 기준 중증장애인(가구원도 포함) 이고 향후 전국민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②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1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③ 올해 5월에 자동신청에 동의할 경우, ’24년 5월에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자녀장려금이 신청되었는지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2. 신청요건(재산기준) 완화

재산기준이(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신청대상 및 방법

세가지 요건(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대상입니다.

① 가구조건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소득요건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

2022. 6. 1.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가구에 안내*하고 있으며, 8월에 지급요건 심사 시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후에야 신청자와 그 가구원에 대해 금융조회를 할 수 있음

 

 

4. 최대지급액 10% 상향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하여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5. 2023년 달라진 점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확대 운영  (☎1566-3636)

상담인력을  241명으로 증원하여 다양한 상담문의에 빠르게 응대하며 신청 안내대상자가 모바일・인터넷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하면 상담사가 도와드립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운영기간 : 5.2.∼31.(토요일, 공휴일, 12~13시(점심시간) 제외)

 

스팸문자 차단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과 관련한 대출 등 광고성 문자(스팸문자)에 따른 사기전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사와 협의하여 문자 내용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문구가 포함되더라도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닌 경우에는 수신이 차단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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