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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느라 경력단절된 여성이 다시 사회에 복귀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2023년에도 경기도에서 취업지원금을 포함 구직활동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소개합니다.

3050 경단녀에게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래봅니다.  

 

 

 

 

사업개요

 

 

① 신청기간 : 2023년 3월 30일(목) 09:00 ~ 4월 17일(월) 18:00, * 2차 신청 기간은 2023. 5월(예정)

② 모집인원 : 1,700명 내외

③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40만원 ×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원)
     * 취‧창업 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시 40만원 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지급방법 : 지역화폐(주소지 시군) 지급 

 

 

지원자격

 

 

①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여성(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등록증 미보유)

② 만 35세~59세 (2023.3.30. 공고일 기준, 1963.03.31. ~ 1988.3.30. 출생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2022.3.30. 이전부터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건강보험료 기준)

→ 위 4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위소득 100%(건강보험료 기준) 참고자료 출처 - 대한민국 정부 공식 블로그

※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중 각종 훈련장려금, 훈련수당, 임금 형태의 지원 사업 참여자는 동시 참여 불허, 제한기간 6개월 이후 순차참여 허용
※ 주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참여 가능

 2019년 이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에 참여하여 일부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참여 불가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 2023. 3. 30.(목) 09:00 ~  4. 17.(월)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4.17.(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http://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 1522-3582(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3년 3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선정 기준 및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 최종 대상자는 평가를 통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 부여되며 구직활동계획서를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썼는지 평가합니다. 육아기 자녀(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부양,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 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중 1종만 가점이 부여됩니다.

동점자 발생시 ① 가구소득 낮은자 → ② 미취업기간 단기자 → ③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 순으로 선발순으로 선발됩니다.


- 최종대상자발표는 2023. 5월중 예정이며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오니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통합접수시스템)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모집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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