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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민주거안정실현방안(`22.8)」등의 후속조치로 침수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을 4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출로 쪽방, 고시원, 지하층에 거주중인 무주택 세입자들이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을거라 기대됩니다.
신청기간
'23년 4월 10일부터 ~ 5천호에 한해 지원, 기금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자로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최대 5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보증부 월세 주택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 기존 월세 30만원(자기부담) 거주자가 보증금 5천만원+월세 30만원(자기부담) 주택으로 상향
대출개요
무주택 세대주의 대출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3.61억원 이하 입니다.
대출한도
- 민간임대주택 이주시 : 5천만원
- 공공임대주택 이주시 : 50만원
* 주택도시보증공사(임차보증금의 100% 이내), 한국주택금융공사(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 민간임대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 공공임대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대출대상 주택
대출절차 및 취급은행
이주비지원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 생필품 등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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