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토교통부는 (`22.8)   4 10습니다. 

이번 대출로 쪽방, 고시원, 지하층에 거주중인 무주택 세입자들이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을거라 기대됩니다.

 

 

신청기간

'23년 4월 10일부터 ~ 5천호에 한해 지원, 기금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자로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최대 5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보증부 월세 주택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 기존 월세 30만원(자기부담) 거주자가 보증금 5천만원+월세 30만원(자기부담) 주택으로 상향

 

대출개요

무주택 세대주의 대출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3.61억원 이하 입니다.

 

대출한도

  • 민간임대주택 이주시 : 5천만원
  • 공공임대주택 이주시 : 50만원

 

* 주택도시보증공사(임차보증금의 100% 이내), 한국주택금융공사(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 민간임대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 공공임대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대출대상 주택

 

 

대출절차 및 취급은행

 

 

이주비지원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 생필품 등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지급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