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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청년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금액은 고정비인 주거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지원연령 및 거주요건
☑️ 지원연령 :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
☑️ 거주요건 :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 월세 기준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소득 및 재산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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