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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청년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금액은 고정비인 주거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지원연령 및 거주요건

 

☑️ 지원연령 :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

☑️ 거주요건 :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 월세 기준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소득 및 재산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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