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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시대 부담해야할 이자가 급등하면서 현재의 대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자를 낮출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제도는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원금을 빨리 갚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없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금리 시대 반드시 알아야 할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상환능력 개선 입증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려면 가장 먼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현재 상환 능력이 개선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취업이나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을 통해 소득·재산이 늘어났거나 부채감소로 자산이 증가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개선되었을때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자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한 금리인하 요구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리인하율 평균 알기 어려움

금리인하 사유가 발생해 은행에 신청하더라도 평균 몇%의 금리가 인하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금리인하율은 대출상품 가입시 적용된 금리가 얼마였는지, 상환능력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산이 증가됐어도 이미 은행 신용등급이 최고 수준이어서 최저금리를 적용받고 있거나 연봉이 올랐지만 인상률이 높지 않으면 은행 기준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은행연합회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현황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5대 은행 가운데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NH농협은행이 69.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은행명 수용률
NH농협은행 69.3%
우리은행 37.9%
KB국민은행 36.9%
신한은행 33%
하나은행 26.9%

공시에 참여한 19개 은행 전체 중에서는 KDB산업은행의 수용률이 97.6%로 가장 높았고 제주은행이 10.2%로 최저였습니다. 인터넷 은행 중에서는 토스뱅크가 19.5%로 가장 낮았고 이어 카카오뱅크 23.4%, 케이뱅크 35.7%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청방법(영업점 방문 or 비대면신청)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 1∼2금융권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가능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불가
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청약·펀드·신탁 등을 담보로 한 대출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대출

별도의 승인 조건이 적용되는 대출, 은행 내규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된 고객이 보유한 대출도 금리이하 요구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신청방법은 해당 금융사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방문해 금리인하 신청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자신이 대출 받은 금융사 누리집(홈페이지)의 ‘대출’ 카테고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메뉴를 찾아 클릭하면 신청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사는 통상적으로 10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줘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면 ‘수용’과 ‘거절’ 두 가지로만 결론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금리 변경 약정 시점 등에 금리가 내려가고, 거절되면 금리에는 변화가 없는 만큼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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