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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고령화 속도 세계 1위…2045년 日 넘어 '가장 늙은 나라'

작년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0.78명 / 유례없는 인구감소에 사라지는 학교들..

 

한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젊을때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고 착실하게 연금을 부어가며 ‘미래’를 준비했지만 은퇴 후 마주한 생활은 처참합니다. 준비해둔 연금으로 관리비, 건보료, 세금을 내기도 버겁습니다. 결국 돈이 없어  친구도 못만나고 ‘고립’된 삶을 살게 됩니다.

 

치솟는 물가에 국민연금 외에 변변한 노인 복지가 없는 한국 고령자들은 ‘노후 파산’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됐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고지서가 무서워요. 관리비랑 가스비, 식비는 계속 오르는데 준비해둔 연금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되네요. 자식들에게 손 벌리느니 주택연금이 낫다 싶어서 아들과 상의한후 결정했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방식으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2007년 도입됐는데 초반에는 ‘집은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선입견 탓에 인기가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요즘은 해마다 1만명 꼴로 이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3년간 집값이 급등하면서 가입자가 폭증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소유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가입조건으로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며 부부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주택자도 주택 공시가격을 합친 금액이 9억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하고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3년내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신청 절차

보증서가 발급되면 가입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보설정비용(등기수수료, 등록면허세, 인지세 등)이 발생하고 비용은 첫 월지급금 수령시 은행에서 정산합니다. 

 

주택연금의 담보취득방식(저당권 방식 vs 신탁방식)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연금수령 기간에 따라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종신방식은 담보주택에 평생 거주하며 평생 연금을 받을수 있고 확정기간방식은 담보주택에 평생 거주하지만 연금은 미리 정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연급을 받는 방식과 목돈을 쓰기 위해 인출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을 혼합하여 이용할 수 있는데 이를 혼합방식이라고 합니다. 

 

* 인출한도 : 목돈이 필요할때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연금의 일부를 떼어 설정해 둔 금액

 

 

연금액 지급기준

연금액 즉 월지급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부부중 연소자 기준으로 주택연금 가입시점의 연령, 담보주택 가격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때 담보주택 가격은 ①부동산테크 인터넷 시세,② KB 인터넷 시세, ③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④ 공사와 협약한 감정평가기관의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변제시기 사유 및 방법

 

📋 변제시기 도래사유

- 가입자, 배우가 모두 사망한 경우

- [신탁방식] 신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채무인수가 되지 않은 경우

- 가입자, 배우자 모두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가입자, 배우자 모두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 주택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신탁방식 제외]

- 추가 담보제공 요청에 불응한 경우, 저당권설정계약 또는 신탁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위 사유에 하나라도 해당하여 변제시기가 도래하면 그동안 받은 주택연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변제시기가 되지 않아도 가입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변제하고 연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연금을 해지하게 되면 3년간 동일주택으로 다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현금으로 변제가 어려운 경우 주택을 매각해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기간내에 현금으로 변제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면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담보주택 변경 및 임대

주택연금에 가입후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공사 안내에 따라 담보주택을 새로운 주택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의 가격차이에 따라 월지급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을 이용 중에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자녀로부터 봉양을 받는 경우 공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곳으로 주소 이전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취급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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