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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 지원대상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입기간 및 지원내용
가입기간은 3년이며 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육아휴직자는 2년간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 필수, 최대 50만 원) 대비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30만 원, 그 외 청년은 10만원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만기수급액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3년 만기후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①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②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며 ③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5월 15일(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


** 현장에서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2주간(5월1일~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하며,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통해 정확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일정(5부제)>
신청일 (5월) |
월 (1, 8일) |
화 (2, 9일) |
수 (3, 10일) |
첫째주 목 (4일) |
둘째주 목 (11일) |
금 (12일) |
15일~26일 |
출생일 끝자리 |
1, 6 | 2, 7 | 3, 8 | 4, 5, 9, 0 |
4, 9 | 5, 0 | 자율 신청 |
※ 신청일이 공휴일인 5월 5일(금) 5부제 대상자는 5월 4일에 신청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Q&A
1.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도약계좌(금융위),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와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최대한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금융위)와 고용지원 목적인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와 중복가입이 허용됩니다.
※ 단,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ex,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은 중복참여 불가
3. 신청시 약정했던 월 본인적금 납입액을 변경 및 본인 적립금 미입금 시 다음달 소급 입금 가능 여부?
○ 자유적립식 통장이므로 매월 10만원∼50만원 범위내에서 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별도 변경 절차는 없습니다
※ 단, 본인저축액은 매월 첫 납입 시 반드시 10만 원 이상 저축 필수
○ 본인 적립금은 매월 22일*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다음 달에 소급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 매월 적립 기간: 전월 23일∼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4. 가입자가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으로만 10시간 이상 이수시 필수교육 요건이 충족되는지?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으로 10시간 이수한 경우에만 필수교육으로 인정됩니다.
※ 자산형성포털 외에서 유관기관의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불인정
자립역량교육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급조건적용 | O |
교육시간 | 10시간 | |
집합교육 | 해당 없음 | |
교육방법 | 자산형성포털(교육훈련) | |
실적등록 | 자동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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