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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2023년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희망저축계좌 Ⅰ·Ⅱ가 있습니다. 한번에 정리될 수 있도록 비교해 드리고 각 계좌별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구분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 (만15~39세) 일하는 기준중위 50%
초과 100%이하 가구의청년 (만19~34세)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정부지원 30만원 10만원 30만원 10만원
기타지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
3년 최대적립액
(10만원 저축시)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지원조건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생계·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1. 청년내일저축계좌

2. 희망저축계좌Ⅰ

 

 

 

3. 희망저축계좌Ⅱ

 

4.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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