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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매월 10만원씩 2년간 저축하면 580만원을 모을수 있는 수익률 142%의 통장입니다.
2023년 6월 5일이 신청마감이니 서둘러 주세요.
1. 신청대상
아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 ① 공고일(2023. 5. 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으로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자 / 가구당 1명
-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②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2023. 5. 12.)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 ③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3.5월 건강보험료 기준)
*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공고일('23.5.12.)기준 → 참여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자)
1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
2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보건복지부「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3 |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4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5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6 |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7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
8 |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9 |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
10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2. 지원내용
경기도 거주·근로·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 매월 10만원 2년간 저축 ➡ 480만원 현금+100만원 지역화폐
3. 사업기간
2023년 7월부터 2025년 6월 까지(총 24개월)
4. 신청기간
2023. 5. 19.(금) 09:00 ~ 6. 5.(월) 18:00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 6. 5.(월) 18시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를 완료해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수정은 불가합니다.
5. 신청방법(가구당 1명 신청)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접수·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합니다
6. 제출서류
①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④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⑤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⑦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⑧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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