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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잘못 이체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좌번호를 착각해서 잘못보냈는데 착오송금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할 경우 반환지원이 가능하니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환지원절차, 신청방법, 신청접수부터 반환까지 소요기간, 반환금액 등 궁금한 사항 모두 알려드립니다. 

 

 

목차

1. 반환지원절차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3.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
4. 반환지원 제외 대상
5. 신청절차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중 택)

 

 

 

 

 

 

1. 반환지원절차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②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③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④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⑤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제도입니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착오송금 발생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돈의 회수가 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환받는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으며, 송금한 금액이 소액인 경우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 소송기간 6개월 이상 소요, 소송비용은 송금액 1백만원 기준 60만원 이상 추정

 

 

 

3.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

2021년 7월 6일 이후 2023년 1월 1일 이후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
  • 반환지원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 착오송금을 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착오송금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송금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합니다
  •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 등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 등에는,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회사 :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금융투자회사(증권금융 포함), 종합금융회사, 농·수협 조합,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우체국 등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제외) 등

 

* 전자금융업자 :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

 

송금인   수취인 반환지원 대상
금융회사 계좌 금융회사 계좌 O
간편송금 계정 금융회사 계좌 O
금융회사 계좌 간편송금 계정 X (현재는 송금 불가능)
간편송금 계정 간편송금 계정 X

 

4. 반환지원 제외 대상

아래 대상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착오송금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자
착오송금 이후 사망한 자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 등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등 법적절차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공사가 과거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관련 비용의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자 
    (회수관련 비용을 납부한 경우는 제외)
결손처분을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채무자(결손처분한 채권에 대한 손해를 공사에 배상한 경우는 제외)
공사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 신청하여 매입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해제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다시 반환지원신청을 한 자
매입계약 체결한 착오송금인 또는 체결 후 관련 법령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관련 계약서를 따르
    지 않아 매입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착오송금
착오송금
수취인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망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 계좌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서 개설되지 않은 경우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나 그 밖의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가압류, 압류된 경우 또는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이 있는 경우

 

5.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매뉴얼(착오송금 본인용).pdf
4.30MB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or 방문신청 (본인신청이 곤란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

* 대리인 신청시 추가 증빙서류 (착오송금인이 작성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
* PC 사용이 곤란할 경우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직접 내방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
반환금액 예보는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잔액(실제 회수된 금액 - 회수 관련 비용*)을 송금인에게 돌려줌

* 회수 관련 비용 :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
* 착오송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음

금액대별 평균 예상지급률(예금보험공사 추정, 자진반환/지급명령)
(10만원) 86% / 82% 
(100만원) 95% / 91% 
(1,000만원) 96% / 92%
소요기간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일부 신청건의 경우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
계약해제  매입계약 체결 이후 아래 사항에 해당되면 매입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②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③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④ 양도통지 및 지급명령이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우
⑤ 착오송금인이 직접 회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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